와이어로프는 어느 정도 손상이 있을 경우 폐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폐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와이어 로프의 와이어 마모 또는 부식이 원래 와이어 직경의 40% 이상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40% 이내에서는 사용으로 다운그레이드해야 합니다.
(2) 로프의 외면 전체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정도로 부식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3)화재 또는 국부아크에 노출된 와이어로프는 폐기하여야 한다.
(4)와이어 로프는 납작하게 펴지거나 변형된 경우, 꼬임이나 소선이 압출된 경우, 케이지 형상에 변형이 있는 경우, 국부적으로 로프의 직경이 증가한 경우, 꼬인 경우, 구부러진 경우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의 심재가 손상되어 로프 직경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최대 7%)에는 와이어로프를 폐기하여야 한다.







